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 권역(강원 포함)에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8월 29일 최종 확정ㆍ발표하였다.


 o 이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 붙임 1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및 배정 입학정원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대학에 대하여 예비인가시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o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수정 신청서를 심사하여 교원 임용계획의 과다 축소, 등록금 과다 인상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o 예비인가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교원 및 시설 확보 등 계획된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신청서와 이행점검 및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o 이들 대학이 최종 설치인가를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설치인가를 계기로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서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점검ㆍ지원할 계획이다.


 o 현행 ‘법과대학’의 명칭 및 조직은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하며 이후로는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잔여 학부정원을 자율 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Pre-law 등 법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이나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새로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현행 법과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법, 민사법, 형사법 분야 및 실무 분야 필수과목을 대상으로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내지 추가선정 요청에 대하여는,


 o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설치인가된 대학들은 9.30. 법학적성시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며, 내년 3월에 개원한다.


<향후 추진 일정>

추진업무

일정

o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학칙 개정

’08.9.~

o 대학원별 입학전형 실시

’08.10.~12.

o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09.3월

    ※ 붙임 2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 현황


【붙임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및 배정 입학정원

□ 서울 권역

대 학 명

배정정원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40명

합계

1,140명

  ※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 순 배열


□ 지방 4대 권역

권  역

대학명

배정정원

대전 권역

(170명)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 권역

(30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 권역

(190명)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 권역

(200명)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합계

860명

【붙임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 현황

대학명

입학

정원

전  액

장학생 

비  율

연  간

등록금

(만원)*

입학금

(만원)

대학명

입학

정원

전액

장학생

비율

연간

 등록금

(만원)

입학금

(만원)

강원대

40

100%

1,000

18.6

영남대

70

48.8%

1,840

80

건국대

40

75%

1,600

92.6

원광대

60

43%

1,500

100

경북대

120

21.3%

1,014

17

이화여대

100

41.7%

1,680

100

경희대

60

25%

1,760

100

인하대

50

44.7%

1,800

100

고려대

120

20%

1,900

113

전남대

120

24.7%

963.2

18.6

동아대

80

34.2%

1,800

80

전북대

80

20.1%

930

20

부산대

120

30%

945.6

19.1

제주대

40

32%

1,000

18.7

서강대

40

37.5%

1,440

120

중앙대

50

55.1%

1,530

150

서울대

150

25.2%

1,350

30

충남대

100

31.4%

863

19

서  울

시립대

50

41.9%

910.6

19.4

충북대

70

25%

980

20

성균관대

120

37.3%

2,000

100

한국외대

50

20%

1,600

160

아주대

50

25%

1,800

100

한양대

100

55%

1,800

100

연세대

120

32%

1,950

292.5

 

 

 

 

 

* 국ㆍ공립대 : 수업료 + 기성회비, 사립대 : 수업료


(출처: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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