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 목요일

[헌재]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기각,2000헌마659)

 

[헌재]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

(기각)(2000.12.14,2000헌마659)



1. 사건의 개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각 제정ㆍ공포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와 함께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하 ‘의료보험법등’이라 한다)은 폐지되었다.


피청구인은 2000. 9.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51호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2000.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6호)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기준(이하 ‘이 사건 개정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기준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개정기준의 위헌여부인 바, 이 사건 개정기준의 내용은 (별지 1)기재와 같고, 관련법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부칙 제11조(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별지 2) 기재와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이 사건 개정기준으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이 인상되는 불이익을 직접 입고 있고, 이 사건 개정기준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뿐 아니라, 만일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기준이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까닭에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와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행일부터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


(가)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법 부칙 제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폐지된 의료보험법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 동안 차용하는 것으로서, 법문의 해석 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위 2000. 6. 26.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6호를 2000. 7. 1.부터 6개월 동안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더 나아가 법 시행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종전 의료보험법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권한을 유지시키거나 종전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기준은 피청구인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권한 없이 제정ㆍ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헌이다.


(나)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기각의견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칙 제11조를 두게 된 동 조항의 입법목적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는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1998년도 3회, 1999년도 4회, 2000년도 2회 등 매년 수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위헌의견과 같이 위 부칙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6호 등 위 종전의 고시들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매우 경직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칙 제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 즉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5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1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과 같이 필요에 따라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유연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2000. 9.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51호로 종전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개정ㆍ고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기준은 적법하게 개정ㆍ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기준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주문결정형식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5인이고, 기각의견인 재판관이 4인이어서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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