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6헌마547)

 

[헌재]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8.10.30,2006헌마5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공무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교육청 지방사무원 기능10급으로 근무 중 휴직한 상태에서 2006. 5. 31.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공무원신분을 유지한 채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여 입후보할 수 없고, 입후보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위 각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6. 5.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머지 조항: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후보자로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활용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행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한편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입법자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투자기관 직원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5. 3. 23. 선고 95헌마53 결정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조항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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