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2006헌마1401)

 

[헌재]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

(2008.10.30,2006헌마14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8(기각) : 1(각하)의 의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들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여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인 개인의 인격적 존재가치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이동흡)의 별개의견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다. 청구인들은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환자의 진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5조 제1항,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6조의3 제2항이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까지 확장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 같은 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이하 위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법 제16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3.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의료비를 제외한다.

②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1)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고,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양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들인 의료기관인 의사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며, 이 사건 법령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환자의 의료비지급내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기관인 의사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제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는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자 내지 부양가족 본인만이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자료제출제도가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장치를 갖추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사익보다 커서 위 법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이동흡의 별개의견


가.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진자의 병명 등 구체적 진료정보가 아닌 수진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대한 결정에 의사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가치적 판단이 개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사 의사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서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한 내심의 결정에 어느 정도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련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 즉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각하의견)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부적법한 헌법소원이 된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소득공제증빙서류가 의료비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이 제출하여야 할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만으로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과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료비에 관한 내용 중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납부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요령』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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