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 토요일

[헌재]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위헌,합헌)(2008.10.30,2008헌바11)

 

[헌재]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위헌,합헌)(2008.10.30,2008헌바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6(일부위헌) : 2(합헌) : 1(전부위헌)의 의견으로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필요적 추징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필요적 몰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억제를 통한 밀수의 근절을 위해서는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범칙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감정인으로부터도 범칙 물품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으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감정한 자로부터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적 추징 규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반대의견이 있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에 대하여 전부위헌(재판관 조대현)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위 조항은 이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 오○○은 감정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등 주형 외에 각 당해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추징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범칙 물품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74조 및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및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범칙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가운데 각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개정되고 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범칙 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줌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미신고 수입물품의 시중유통의 억제를 통하여 미신고 수입을 근절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감정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감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범칙 물품의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은, 몰수의 경우 감정한 자로부터 범칙 물품의 소지를 박탈하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추징의 경우 감정한 자로부터도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을 추징하게 되므로 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미신고 수입물품을 통한 범죄의 반복 및 이득의 금지를 위해서는 미신고 수입행위뿐만 아니라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 또한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신고 수입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각 단계에서도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한 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 내지 징벌적 목적의 달성이라는 의미만이 남게 되는데,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는 감정행위의 대가로 감정수수료 소정의 이득을 취득할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 중 “추징” 부분은 오로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징도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가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진대 미신고 수입물품에 대한 감정행위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취득과 무관하고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원활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한편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 및 유통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동일하더라도 법정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폭이 넓어 법관의 양형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나 필요적 규정은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것이 문제된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엄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징벌적 목적의 달성만을 위해 감정행위의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에의 기여도 및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필요적 추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의 합헌의견)의 요지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몰수·추징 조항 중 “추징”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바,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이 주목적이 아니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밀수범죄는 대체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범죄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이득액을 가리기 어렵고 특히 감정이 개입되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경우 감정행위가 그 유통에 있어 필수적·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범칙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필요적 추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서는 위와 같은 징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 중 “추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전부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수입신고를 이행시켜 관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그로부터 수입물품을 몰수·추징할 필요는 있으나, 수입금지품의 경우와 달리 수입신고만 하면 유통시킬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까지 형사처벌하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로부터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감정행위에 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6.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8. 3. 26. 밀수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또는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81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97헌마194)을 선고한 바 있다.


7.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몰수·추징의 경우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이득의 박탈이 아닌 징벌적 목적의 달성만을 위한 필요적 추징 규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법정형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체 배제되므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함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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