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무혐의처분취소(기각)(2008.10.30,2005헌마1005)

 

[헌재]무혐의처분취소(기각)(2008.10.30,2005헌마10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2005경촉146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甲주식회사는 1999. 8. 11.경 청구외 △△사로부터 분사된 회사로 그 무렵부터 △△사로부터 네트워크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2. 2. 28.경부터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사로부터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乙주식회사는 2003. 3. 14.경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위탁업무 중 ‘노드/AP 운영, End-to-End 운영, Voice 운영’ 등 3개 위탁 부문(이하 ‘노드/AP 등 관리업무’라고 한다)의 업무위탁계약을 2003. 4. 30.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05. 3.경 구내통신 운영업무 도급계약의 최종적인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乙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노드/AP 등 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 기타 청구인의 인력을 퇴사하도록 하여 청구외 ●●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행위,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에 영업을 양도하도록 강요한 행위, 청구인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 ●●사로 하여금 자산은 장부가로 인력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대상 업무를 취득하게 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7. 28. 乙사의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공정거래법’ 이라고 한다) 및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처분(공정거래위원회 2005경촉146)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2005. 10. 12.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乙사는 위 심판계속 중인 2006. 10. 3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 7. 27. 내린 2005경촉1460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에게 위탁한 네트워크 관리용역 업무 중 노드/AP 등 관리업무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고, 관련용역시장의 구조와 규모, 대체거래처의 존재 및 청구인의 거래처 현황, 관련용역시장에서 제3자참가인의 지위, 청구인과 제3자참가인의 위탁계약의 내용 및 계약갱신의 경위 및 계약종료의 절차,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에도 지속된 계약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제3자참가인과 애초에 약정한 3년 5개월의 기간 내에 독자적인 경쟁상의 노력에 의하여 다른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인력이 청구외 ●●사로 이직한 것은 청구외 ○○○이 독립하여 ●●사를 설립하면서 관련 인력의 채용을 권유하여 이직한 것이고 달리 제3자참가인이 이직을 유인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영업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청구인의 이사 선임에 개입하거나, 청구인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 회사의 인력의 이직 및 사무집기의 매도와 관련하여 제3자참가인이 청구외 ●●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3자참가인과 ●●사에 어떠한 거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자산․인력지원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같은 날 선고된 2006헌마 1033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인 乙사의 참가신청을 허가한 최초의 사례이다. 제3자의 심판참가에 대한 허가결정(2008. 10. 6. 2005헌마1005 전원재판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당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절차의 공법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1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도 준용되어야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받을 제3자’에는 취소판결의 기속을 받는 피고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도 포함되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면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재조사 내지는 새로운 처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피청구인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제3자의 심판참가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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