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2008가합70706 대여금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코디너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450,000,000원 | |
자기자본 (원) | 32,641,062,015원 | ||
자기자본 대비 (%) | 16.70%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동 소송금액과 관련하여 향후 원고와 협의를 하여 지급 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8-10-15 | ||
9. 확인일자 | 2008-10-3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08년 8월 8일 |
1. 사고발생내용 |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내용] 1. 대상자 : 전)대표이사(권오준 외2인) 2. 혐의 내용 : - 전)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주)디와이에프에 지급한 선급금의 횡령, 배임 혐의 - (주)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에 지급한 단기 대여금횡령, 배임 혐의 - 자기앞수표 무단 인출(횡령, 배임 혐의) - 당사 소유 (주)코디너스 주식, 자사주를 최대주주등을 위해 담보제공함.(횡령, 배임혐의)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26,011,100,000원 | |
자기자본(원) | 32,641,062,015원 | ||
자기자본대비(%) | 79.68%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전 대표이사 권오준 외2인의 상기 횡령,배임 혐의 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및배임)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횡령 및 배임 전액에 대하여 변호사와 혐의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하여 회수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 | ||
5. 확인일자 | 2008-10-2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등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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