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주식]관심종목(코디너스/도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1. 사건의 명칭 2008가합70706 대여금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코디너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450,000,000원
자기자본 (원) 32,641,062,015원
자기자본 대비 (%) 16.70%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동 소송금액과 관련하여 향후 원고와 협의를 하여 지급 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08-10-15
9. 확인일자 2008-10-3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08년 8월 8일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내용]

1. 대상자 : 전)대표이사(권오준 외2인)

2. 혐의 내용 :
- 전)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주)디와이에프에 지급한 선급금의 횡령, 배임 혐의
- (주)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에 지급한 단기 대여금횡령, 배임 혐의
- 자기앞수표 무단 인출(횡령, 배임 혐의)
- 당사 소유 (주)코디너스 주식, 자사주를 최대주주등을 위해 담보제공함.(횡령, 배임혐의)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26,011,100,000원
자기자본(원) 32,641,062,015원
자기자본대비(%) 79.68%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전 대표이사 권오준 외2인의 상기 횡령,배임 혐의 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및배임)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횡령 및 배임 전액에  대하여 변호사와 혐의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하여 회수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
5. 확인일자 2008-10-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등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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