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무혐의처분취소(기각)(2008.10.30,2006헌마1033)

 

[헌재]무혐의처분취소(기각)(2008.10.30,2006헌마10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2006서경1448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甲주식회사는 1999. 8. 11.경 청구외 △△사로부터 분사된 회사로 그 무렵부터 △△사로부터 네트워크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2. 2. 28.경부터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사로부터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乙주식회사는 2003. 3. 14.경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위탁업무 중 ‘노드/AP 운영, End-to-End 운영, Voice 운영’ 등 3개 위탁 부문(이하 ‘노드/AP 등 관리업무’라고 한다)의 업무위탁계약을 2003. 4. 30.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05. 3.경 구내통신 운영업무 도급계약의 최종적인 해지를 통보하였다(2005헌마1005사건 참조).


이후 乙사는 2004. 5. 1. 구내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무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3. 31.경 청구인에게 그 종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종료’라 한다).


(2) 한편, 乙사는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이후 당해 업무를 아웃소싱방식에서 자체 인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경영방침을 변경하여 2006. 4. 13.부터 같은 달 17. 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하여 채용시험을 거쳐 71명의 직원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중 49명은 청구인 회사에서 위 네트워크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었다.


(3) 청구인은 乙사의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및 이와 같이 종료된 업무를 수행하던 청구인 회사의 직원을 그대로 흡수하기 위하여 직원을 모집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6. 27. 乙사의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6서경1448).


(4)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면서 2006. 9.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계속 중인 2006. 10. 31. 乙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후단 및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6. 6. 27. 내린 2006서경1448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자참가인이 청구인에게 위탁한 네트워크 관리용역 업무 중 노드/AP 등 관리업무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장은 ‘전국의 네트워크 관리용역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바, 관련시장의 구조와 규모, 대체거래처의 존재 및 청구인의 거래처 현황, 이 사건 2차 계약종료가 거래상대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시장에서 제3자 참가인의 지위, 이 사건 2차 계약종료 이후 청구인의 업무수행상황, 이 사건 제2차 계약 종료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차 계약종료가 특별히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 혹은 청구인을 배제하고 퇴출시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의도로 거래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차 계약종료가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자 참가인의 신규채용절차, 제3자 참가인이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유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인력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사가 청구인 소속 직원들을 유인하여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같은날 선고된 2005헌마1005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인 乙사의 참가신청을 허가한 최초의 사례이다. 제3자의 심판참가에 대한 허가결정(2008. 10. 6. 2006헌마1033 전원재판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당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절차의 공법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1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도 준용되어야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받을 제3자’에는 취소판결의 기속을 받는 피고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도 포함되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면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재조사 내지는 새로운 처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피청구인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제3자의 심판참가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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