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각하,기각)(2005헌마723)


 

[헌재]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각하,기각)(2008.10.30,2005헌마7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재임용과 관련한 사전절차 규정까지 포함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신설 조항을 그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이들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제수단을 마련하였으므로, 위 부칙 조항이 재임용 탈락시기를 기준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한 2000헌바26 사건 및 2003. 12. 18. 선고한 2002헌바14등 사건에서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에 관한 근거 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하여, 기간임용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사후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위 헌법불합치결정들 이후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심사기준, 사전절차 및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종전에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 중 위 개정법률 시행(2005. 1. 27.)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에만 위 신설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사립대학에서 기간임용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들로서 이미 재임용 탈락을 다투는 소송 등을 진행 중이거나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재임용탈락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으려 예정하고 있던 중,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5헌마723)을 청구하거나, 진행중이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부칙 조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2007헌바109)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 조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②【기간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관련절차는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2)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바, 청구인들 중 김재○ 등 4인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재임용거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구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위 소송들에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불구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들이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 김준○은, 자신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005. 2. 26.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바, 위 판결문에는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에 위 청구인과 같이 위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설시되어 있으므로, 위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5. 2. 26.에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8. 1. 제기된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청구인 이승○은 파면처분을 받았을 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직되어 재직중인바, 위 청구인으로서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 그 탈락 시점에 따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을 뿐인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청구인 이순○(2007헌바109)은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5) 입법자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 사전절차,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사후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부과한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을 위하여 ‘대학교 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탈락자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재임용탈락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들에서 명한 입법개선의무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이들의 구제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시혜적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 중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과 그 이후에 탈락한 교원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과 관련하여 이미 형성된 법적 지위나 학교법인의 신뢰에 대한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구제조치의 효력이나 범위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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