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8일 금요일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합헌)(2008.11.27,2006헌바94)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강00, 박00)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하면서 항소심 법원에 위 1심 법원이 적용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5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상습절도(이하, ‘특가법상 상습절도’라 한다)가 일정한 누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과 별도로 그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 법정형의 하한이 강도·강간 및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그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범과 후범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 형법상 누범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모두 고의범으로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범의 요건으로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상의 누범조항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로써 전판결의 경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억제할 것을 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형법상의 누범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상습절도는 날이 갈수록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고, 범행 도중 강도·강간·살인의 범행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중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고도의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고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엄벌을 통해 그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도·강간 및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으나, 범죄의 경중과 법정형 하한의 경중이 언제나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범죄의 죄질 및 성격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상습절도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단 1회의 범행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살인·강도·강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 3. 23. 형법상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93헌바59)을 선고한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