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심결]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심결]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0. 31.(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종합단가표 파기,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


□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2008.1.5.~1.6.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2008.3월 위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


  * 종합단가표 : 자동차 제조사, 차종, 유리종류(전면유리,후면유리 등), 유리기능(자외선차단기능, 발수기능 등)에 따라 유리정비요금을 기재한 책자


3. 법위반 내용


□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법 제19조 제1항 각호1)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1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ㅇ 전국 자동차유리 정비요금의 경우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 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ㅇ 그러나, 전국자동차유리연합회의 위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종합단가표상의 요금이 실제 자동차유리정비시장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음


 ㅇ 따라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종합단가표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로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


4. 기대효과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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