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0. 31.(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종합단가표 파기,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
□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2008.1.5.~1.6.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2008.3월 위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함
* 종합단가표 : 자동차 제조사, 차종, 유리종류(전면유리,후면유리 등), 유리기능(자외선차단기능, 발수기능 등)에 따라 유리정비요금을 기재한 책자
3. 법위반 내용
□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 법 제19조 제1항 각호1)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1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ㅇ 전국 자동차유리 정비요금의 경우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 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ㅇ 그러나, 전국자동차유리연합회의 위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종합단가표상의 요금이 실제 자동차유리정비시장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음
ㅇ 따라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종합단가표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로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임
4. 기대효과
□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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