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일 월요일

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를 거쳐,


 ㅇ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정)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국토부 장관, 재정부․행안부․지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                 함, 20인 내외로 구성


시․도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인천

없음

전지역

경기

없음

전지역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가 높아지는 가운데,


 ㅇ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ㅇ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①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美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03~’07)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


    * ‘08.10.27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9% 하락하여 ’02.10.27일(-0.30%) 이후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구분

9.8

9.15

9.22

9.29

10.6

10.13

10.20

10.27

수도권

0.03

0.01

-0.01

-0.01

-0.08

-0.17

-0.26

-0.29

서울

0.01

-0.01

-0.02

-0.04

-0.09

-0.16

-0.20

-0.25

인천

0.22

0.13

0.20

0.12

0.05

-0.01

-0.01

-0.06

경기 

-0.01

-0.01

-0.05

-0.02

-0.11

-0.21

-0.38

-0.39

 ②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 주요 미분양 지역(‘08.8) : 고양시(5,267호), 용인시(3,649호), 수원시(2,681호), 평택시(1,476호), 남양주시(1,465호), 안성시(1,225호), 이천시(1,122호), 김포시(907호) 


[‘08.8월 수도권 지역별 미분양 (단위:호)]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7

08.8

07.12월 대비

증감

증감률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22,977

22,389

7,765

53.1%

서  울

735

612

574

529

454

1,437

1,491

1,037

228.4%

인  천

467

1,770

1,196

426

527

1,026

976

449

85.2%

경  기

6,168

13,076

10,472

3,769

13,643

20,514

19,922

6,279

46.0%


 ③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07.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를 부과 중


 ④ ’07.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ㅇ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 관보게재일(11.7일 예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면제, 15일 경과시 신고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대상(다만,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은 받아야 함)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ㅇ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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