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를 거쳐,
ㅇ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정)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국토부 장관, 재정부․행안부․지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 함, 20인 내외로 구성
시․도 |
투기과열지구 유지 |
투기과열지구 해제 | |
수 도 권 |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
인천 |
없음 |
전지역 | |
경기 |
없음 |
전지역 |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ㅇ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ㅇ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①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美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03~’07)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
* ‘08.10.27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9% 하락하여 ’02.10.27일(-0.30%) 이후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구분 |
9.8 |
9.15 |
9.22 |
9.29 |
10.6 |
10.13 |
10.20 |
10.27 |
수도권 |
0.03 |
0.01 |
-0.01 |
-0.01 |
-0.08 |
-0.17 |
-0.26 |
-0.29 |
서울 |
0.01 |
-0.01 |
-0.02 |
-0.04 |
-0.09 |
-0.16 |
-0.20 |
-0.25 |
인천 |
0.22 |
0.13 |
0.20 |
0.12 |
0.05 |
-0.01 |
-0.01 |
-0.06 |
경기 |
-0.01 |
-0.01 |
-0.05 |
-0.02 |
-0.11 |
-0.21 |
-0.38 |
-0.39 |
②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 주요 미분양 지역(‘08.8) : 고양시(5,267호), 용인시(3,649호), 수원시(2,681호), 평택시(1,476호), 남양주시(1,465호), 안성시(1,225호), 이천시(1,122호), 김포시(907호)
[‘08.8월 수도권 지역별 미분양 (단위:호)]
구 분 |
03.12 |
04.12 |
05.12 |
06.12 |
07.12 |
08.7 |
08.8 |
07.12월 대비 | |
증감 |
증감률 | ||||||||
수도권 |
7,370 |
15,458 |
12,242 |
4,724 |
14,624 |
22,977 |
22,389 |
7,765 |
53.1% |
서 울 |
735 |
612 |
574 |
529 |
454 |
1,437 |
1,491 |
1,037 |
228.4% |
인 천 |
467 |
1,770 |
1,196 |
426 |
527 |
1,026 |
976 |
449 |
85.2% |
경 기 |
6,168 |
13,076 |
10,472 |
3,769 |
13,643 |
20,514 |
19,922 |
6,279 |
46.0% |
③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07.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를 부과 중
④ ’07.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ㅇ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 관보게재일(11.7일 예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면제, 15일 경과시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대상(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은 받아야 함)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ㅇ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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