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헌재]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합헌,2006헌가1)

 

[헌재]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합헌)(2008.11.27,2006헌가1)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의 처인 망 용○○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데 2004. 4. 4. 15:40경 출산 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고, 제청신청인은 같은 해 8. 19. 사망일시금 11,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은 2005. 8.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같은 달 19. 제청신청인이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제청신청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38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5아1596)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2.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 및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기타 소득활동 참가율, 기간 및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하게 된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원래는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법률조항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느 때인가부터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그 시점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07년에 이르러 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현황, 임금 구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되던 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해진 오늘날, 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처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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