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헌재]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합헌)(2008.11.27,2005헌가21)

 

[헌재]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합헌)(2008.11.27,2005헌가21)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 박○○는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제청신청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해 8. 18.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05. 4. 26. 대구지방법원에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5755)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제청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의 근거조항인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 이를 받아들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2005카기2415)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구 국가공무원법(1963. 4. 17. 법률 제1325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 조항이 파산선고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교원은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의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교원이 수행하는 교직 자체가 공교육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교원이 공평무사하게 학생들을 교육하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공교육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바,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한 교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미의 공교육을 계속 담당하게 할 경우 피교육자나 그 학부모 등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해 교원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위임자가 그 신뢰를 거두어 들여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교원에게 공교육의 임무를 위임한 국민의 일반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3) 한편, 파산의 원인,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제재를 달리하는 방법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파산에 이른 개별 채무자의 비난가능성을 형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면책결정 여부가 그 적절한 기준으로 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 예컨대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또한 교원과 같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 변제의 부담이 남지 않는 파산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피하고자 함에 있을 터인데, 그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즉시 면책을 기대하면서 개인회생절차 대신 파산신청을 선호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파산신청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없애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4) 광범위한 영역에서 파산선고를 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개별 법률들이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익과 자격제한이라는 사익 사이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교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수준은 아직도 다른 어느 직역보다도 높고, 그러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심판대상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1)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파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 여하에 따라 국민의 교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파산의 원인별 유형을 한정하거나, 파산선고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혹은 사립학교법에 마련된 징계 등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을 일률적으로 교직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별도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 없이 바로 교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오늘날의 사회구조에서 교원에 대하여 여전히 모든 생활영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완전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교원도 직업인으로서 그의 교원 지위는 일차적으로 생활의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책 여부에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을 일률적으로 그의 경제적 갱생의 기초가 되는 교직으로부터 퇴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개인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임용된 교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교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해 교원이 잃는 이익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임용결격사유로서의 파산선고는 그 후 복권됨으로써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되는 것임에 반하여 당연퇴직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자체로 별도의 처분없이 바로 퇴직되고 사후에 복권되었다 하여 당연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규정체계상으로도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이나, 위 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덜 제약적인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심판대상 조항 외에도 파산선고를 광범위한 자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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