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합헌)(2008.10.30,2006헌바35)

 

[헌재]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합헌)(2008.10.30,2006헌바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수작전 및 공로자의 범위를 한정한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1951년 1월부터 동년 4월 사이에’ 부분과 제2조 제2호의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퇴직군인특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6·25전쟁 당시 현역군인들과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 부대원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차별은 퇴직군인특별법과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과 입법목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이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51. 1. 4.경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후 1951. 1.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 임시보병대위(군번G01003)로 임명되어 1951. 4. 25.까지 적진 후방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등에서 전투를 수행한 후 1951. 4. 26. 미 8군에 편입, 소령으로 진급되어 복무하다가 1951. 6. 28. 제대한 자이다.


국방부 특수작전 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2005. 3. 3.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로자인정 및 보상결정을 하면서 “인정계급을 대위로, 복무기간을 1951. 1. 4.∼1951. 4. 25.”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급과 복무기간의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2005구합13056)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5누20766)를 제기하고 위 인정결정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6아198)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신청은 기각되어 2006. 4. 18.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06.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의 ‘1951년 1월부터 동년 4월 사이에’ 부분과 제2조 제2호의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20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작전”이라 함은 1951년 1월부터 동년 4월 사이에 당시 적진 후방지역인 강원도 영월·평창·인제·양양군 일대에서 지휘소습격, 시설파괴, 보급로파괴 및 첩보수집 등 적군의 후방교란을 위하여 수행된 작전을 말한다.

2. “공로자”라 함은 1951년 1월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군사훈련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시로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쟁점은 위 조항이 청구인을 현역군인의 지위를 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한 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퇴직군인특별법’이라 한다)’은 퇴직급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급을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을 정함에 있어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이를 3배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6·25 전쟁 당시의 현역군인과 청구인과 같은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 부대원 간에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취급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군인특별법과는 달리 이 사건 법률은 국민방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가 별도로 선발된 육군본부직할결사대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자들의 노후안정 및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급여특별법과는 달리 이 사건 법률은 별도의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6·25전쟁 당시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들의 군복무인정 및 보상을 통한 명예감정을 회복시켜주는데 그 주된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또한 입법자는 정보학교와 육군본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당시 결사11연대장 채명신 중장의 실체인정에 관한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인정되는 특수작전의 시기와 종기 및 그 활동내역을 한정한 것인바 이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참전민간인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계급인정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국가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형성되고 구체화 되는 권리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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