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심결]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노예계약)의 불공정 조항 적발 시정

 

[심결]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노예계약)의 불공정 조항 적발 시정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음


 ㅇ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ㅇ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하였고,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하였음


   ※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총 354명임

 


2. 주요 불공정한 조항 및 개선내용


(1)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하도록 규정


 ㅇ <문제점>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

 

<개선>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수정함

 

계약서 내용

비고

������갑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8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제21조>

비오에프

 

(2)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


□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


<문제점> 사생활에 대한 언론 및 팬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항상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고, 사생활 일체를 기획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연예기획사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 <개선>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수정

계약서 내용

비고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제12조>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1조>

올리브나인

(3)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


□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인,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전속계약서상 각종 연예활동 여부(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 포함)는 연예인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예활동여부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연예기획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개선>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여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수정


계약서 내용

비고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이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 한다.<제3조)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제2조>

엠넷미디어


(4) 계약해지 통보 후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 의무를 면제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규정


<문제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급부에 대해 기획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를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 <개선>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함


계약서 내용

비고

������갑이 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음반의 제작, 판매로 인한 인세 및 기타 음반활동 외의 활동에 따른 수입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 그로 인한 모든 수입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제10조>

아이에이치큐


(5) 사전동의 없이 계약의 일방적 양도


연예기획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전속계약은 사람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연예인은 기획사의 재능개발능력, 경험과 섭외능력 등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항임


 ➡ <개선> 상당한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므로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함


계약서 내용

비고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갑은 갑의 계열사 또는 갑이 자본을 투자한 관계사에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제9조>

예당엔터테인먼트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갑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갑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제17조>

웰메이드스타엠


3. 금번 실태조사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금번 실태조사는 소위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


  -  이번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어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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