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8일 금요일

[헌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2007헌가24)


 

[헌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합헌)(2008.11.27,2007헌가24)



1.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은 2005. 9. 30. 08: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정문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주)OO코리아 노조원 13명에 대한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 불승인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OO노동조합연맹의 결의 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다중의 위력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O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해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2007. 12. 2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폭처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다중의 위력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정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은 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수인이 모여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고,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몇 명의 사람이 '다중'의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의 위력으로써’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중’만이 유일한 고려 요소가 아니고 ‘다중’이라는 수적인 요소에 더하여 다중에 의한 ‘위력’이라는 수단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다중’은 또한 그 자체로 구성요건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위력’을 판단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다중’과 ‘위력’의 이와 같은 불가분적 관계 하에서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중’은 수적인 의미만을 가진 단순한 ‘다중’이 아니라 사람의 집결로써 ‘위력’을 보여야 하는 ‘다중’이므로 사람의 집결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결하고 있는 인원수를 비롯한 범행 참가자들의 구성, 범행 시간과 장소,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이나 '위력'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와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하는 경우는 모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다중의 위력으로써’ 범죄를 범하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는 폭처법상의 주거침입,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죄에 대한 형법 본조상의 법정형을 서로 비교해 보면, 주거침입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1항),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60조 제1항),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83조 제1항)이고, 재물손괴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제366조)이다.


이들 형법 본조상 범죄들 중, 폭행과 협박의 경우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없는 구류나 과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형법상 달리 평가받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 ‘다중의 위력으로써’라는 행위 요소가 더하여진다고 하여 똑같은 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폭처법이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의 위력으로써’ 일정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집단범죄가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행위반가치 판단의 중점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부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의 위력으로써’라는 행위 요소가 더하여지는 경우 형법전의 평가와는 달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폭처법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을 하는 것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보여 주거침입을 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것은 복수 참가자 상호간에 공동실행행위를 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 두 범죄 사이에는 그 불법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중의 위력으로써’란 집결한 인원수 그 자체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그 피해 또한 언제나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보다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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