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
전매 제한 |
□ 상한제 주택
□ 비상한제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지방은 1년) → 해제시 폐지
□ 오피스텔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해제시 폐지 | ||||||||||||||||||
청약 |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가점제로 대체, 2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강화(‘07.8.24) | ||||||||||||||||||
주택 조합 |
□ 지역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은 8.21일 폐지키로 결정 | ||||||||||||||||||
대출 |
□ 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 |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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