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일 월요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 상한제 주택

구분

전매제한 기간

<과밀억제권역>

85㎡↓7년

85㎡↑5년

<기타지역>

85㎡↓5년

85㎡↑3년

<과밀억제권역>

85㎡↓5년

85㎡↑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폐지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 비상한제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지방은 1년) → 해제시 폐지

 

 □  오피스텔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해제시 폐지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가점제로 대체, 2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강화(‘07.8.24)

주택

조합

 □ 지역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은 8.21일 폐지키로 결정

대출

 □ 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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