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0.30,

2006헌바1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2. 5. 13. 법률 제6698호로 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07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제3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규정

한정위헌[재판관 7(한정위헌의견 6, 단순위헌의견 1) : 2(합헌)의 의견]

이 사건 규정들은 도축업자에게 거출금을 강제로 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축산업자 등이 납부하지 않은 거출금에 대해서는 도축업자도 이를 축산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규정들이 거출금 강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해 법원도 거출금 강제징수의무가 도축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들을 거출금 강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들은 도축업자에게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도축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이공현,이동흡의 합헌의견)

▶거출금은 축산업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별로 설치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에 납부하는 사적 회비의 일종으로, 이는 축산단체 내지는 적어도 축산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규정들은 도축업자 본연의 사업 활동에 속하지도 않는 거출금의 징수 업무를 도축업자의 동의 없이 축산업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로써 도축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일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를 한쪽의 의사만으로 다른 한쪽을 강제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한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민형기의 단순위헌의견)

2008.10.30,

2007헌바66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후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의3 등

합헌, 각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 10. 31. 법 제101조의3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법 제101조의3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전심절차를 밟음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일반적인 수고나 시간의 소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법 제101조의3 소정의 행정심판 전치제도는 선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절차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고,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해사건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되어, 당해 법원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법 제101조의3을 적용하여 당해 소송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법 제101조의3이 합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다. 청구인들의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와 제70조의7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와 제70조의7의 위헌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008.10.30,

2007헌바67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후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중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분과 제70조의7

합헌[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고, 수범자가 자동차운전학원사업의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이 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그 자체로서 일반학원을 전문학원과 차별하거나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 중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정한 행위 기준의 위임에 있어 그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함이 없이 규율할 내용 일체를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김종대)

2008.10.30,

2008헌바11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및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가운데 각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 부분

위헌, 합헌[재판관 6(일부위헌) : 2(합헌) : 1(전부위헌)의 의견]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줌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미신고 수입물품의 시중유통의 억제를 통하여 미신고 수입을 근절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감정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감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범칙 물품의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은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한 몰수의 필요성은 있으나, 오로지 징벌적 목적의 달성만을 위해 감정행위의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에의 기여도 및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필요적 추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범칙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필요적 추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서는 징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 중 “추징”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강국,이공현의 합헌의견)

▶수입금지품의 경우와 달리 수입신고만 하면 유통시킬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까지 형사처벌하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로부터 그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은 감정행위에 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5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조대현의 전부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8. 3. 26. 밀수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또는 감정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81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97헌마194)을 선고한 바 있다.

2008.10.30,

2005헌마22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 제4조

기각[재판관 5(합헌) : 4(한정위헌)의 의견][  조대현의 보충의견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규정은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라는 이 사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그 수단이 적절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재건축사업시행자의 노동력이나 자본 투자와 같은 현실적인 기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증가시킨 재건축사업의 승인이라는 행정청의 수익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개발이익의 환수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요건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시행 이전에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일반분양까지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일반분양을 마치지 않았거나(부칙 제4조),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자에게만(제30조의2)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를 가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추진 당시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 부담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시행자의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시 용적률이 증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도 개발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규정의 임대주택공급의무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주택재건축사업에만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각각 부과되어 있는 임대주택공급의무는 그 취지와 목적 및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공급의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에 기대되는 미래의 가치를 일부 가격에 반영하여 주택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용적률의 증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재건축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그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재건축대상 부동산의 최종소유자와 그 전 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이 ‘위 법 시행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들인 청구인들(보조참가인 포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4인의 한정위헌의견)

2008.10.30,

2005헌마723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조항 및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각하, 기각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재임용과 관련한 사전절차 규정까지 포함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신설 조항을 그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이들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제수단을 마련하였으므로, 위 부칙 조항이 재임용 탈락시기를 기준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 사전절차,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사후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부과한 입법개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을 위하여 ‘대학교 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탈락자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재임용탈락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들에서 명한 입법개선의무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이들의 구제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시혜적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2008.10.30,

2005헌마1005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이 2005. 7. 27. 내린 2005경촉1460 무혐의처분

기 각

개별적 거래거절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상황(시장집중도, 상품의 특성,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쌍방의 관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순위, 브랜드 이미지 등),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행위의 태양, 상대방의 대체거래처 선택가능성 여하, 경쟁제약․배제효과의 정도 등),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청구인으로서는 제3자참가인과 애초에 약정한 3년 5개월의 기간 내에 독자적인 경쟁상의 노력에 의하여 다른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자산․인력지원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같은 날 선고된 2006헌마 1033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인 乙사의 참가신청을 허가한 최초의 사례이다.

2008.10.30,

2006헌마1033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이 2006. 6. 27. 내린 2006서경1448 무혐의처분

기 각

▷이 사건 제2차 계약종료가 특별히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 혹은 청구인을 배제하고 퇴출시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의도로 거래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차 계약종료가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같은날 선고된 2005헌마1005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행정소송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인 乙사의 참가신청을 허가한 최초의 사례이다.

2008.10.30,

2005헌마1156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26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 중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게 되어 필요한 때’ 부분

기각[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재판관 2인( 김종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가 육아휴직이 갖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측면, 육아휴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의무복무군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과 같은 남성 단기복무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군인으로서 이들은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정해진 의무기간만 복무한 후 사회로 복귀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여성 단기복무군인을 포함하여 심판대상 조항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군인들은 군을 직장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 군인사법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는 데 있는 점, 단기복무장교를 포함한 의무복무군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적정한 수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본래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어 의무복무군인에게까지 육아휴직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방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직업군인들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 조항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수용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청구인과 같은 남성 단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유로 인간의 의무인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신청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남성 단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군인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인의 위헌의견)

2008.10.30,

2006헌마217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

각하,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 및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기타 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이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은 20년 미만 재직자와 20년 이상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조성되고,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는 것이므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각 해당자의 구분을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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