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KAIST 체제 개편 위한 법개정안 확정

 

KAIST 체제 개편 위한 법개정안 확정

- KAIST-ICU 통합,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 전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통합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11.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5월, KAIST와 ICU가 체결한 “KAIST-ICU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와 부산시 교육청과 KAIST가 체결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전환을 위한 협약서”의 후속조치로서, 본 개정안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KAIST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KAIST와 사립학교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ICU의 통합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통합 추진의 방식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양교의 합병에 있어 KAIST를 사립학교로 간주하여 사립학교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사립학교 간의 합병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개정안을 통해 KAIST 내에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과학영재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된 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 교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 KAIST와 ICU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6월부터 양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는 KAIST의 정관과 학칙의 개정, 이사회 의결 등 본격적인 통합 활동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학교운영의 경직성, 우수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영재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에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KAIST의 체제 개편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KAIST-ICU 통합대학과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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