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각하,기각)(2008.10.30,2006헌마217)

 

[헌재]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각하,기각)(2008.10.30,2006헌마2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 및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각하하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기타 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였다.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은 20년 미만 재직자와 20년 이상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8. 8. 13.생으로 1988. 3. 16.부터 약 18년간 진주산업대학교 등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2. 31. 만 57세로 정년퇴임하였다.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61세였다가 1998. 2. 24. 법률이 개정되어 57세로 감축되었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0. 27.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2005헌사707), 그 국선대리인은 2006. 2. 15.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법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48조 (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법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나.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대한 청구 부분


위 법률조항은 2000. 1. 12.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1998. 2. 24. 개정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종래 최장 61세이던 것이 최장 57세로 단축되었는데, 청구인은 1998. 2. 24.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1998. 2. 24.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조성되고,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는 것이므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각 해당자의 구분을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로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또는 정년규정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정년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지도 아니한 때부터 정년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정작 정년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위헌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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