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0.30,

2006헌마447

 형법 제225조(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합헌[재판관 8(합헌) : 1(각하) 의견]

▷공문서의 기능, 공문서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 등과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외국의 입법례,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죄질 및 보호법익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문서위조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나 사문서위조죄와 단순 비교하여 공문서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의 원래 의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원래 의도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유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청구한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이동흡)

2008.10.30,

2006헌마14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부분, 같은 법 제16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 제2항

기각[재판관 8(기각) : 1(각하)의 의견]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자들인 의료기관인 의사로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가지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법령조항에 대하여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강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법적 강제수단의 존부와 관계없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환자의 의료비지급내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급일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지출항목을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청구인들과 같은 의료기관인 의사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인 청구인들의 진료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 등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의사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의사인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이강국, 조대현, 이동흡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그 규정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김종대의 각하의견)

2008.10.30,

2007헌마20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84조 제3항

기각[ 재판관 3인(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의 반대의견]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일괄하여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성립형식상 특성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위 조항들이 보증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 조항이 비록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3인의 헌법불합치의견)

2008.10.30,

2007헌마532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기 각

▷민사소송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나아가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해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3헌마439)을 선고한 바 있다.

2008.10.30,

2007헌마128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3항 제7호

기각[재판관 7(합헌) : 2(각하)의 의견]

▷청구인의 권리관계는 합격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확정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한 직접성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에 이 사건 규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시험은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어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규칙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하여 응시자가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영점처리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칙이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응시자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제출한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은 사법시험 답안지의 점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여 위 기준에 따른 채점위원의 채점과 그 채점결과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불합격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규칙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전형적인 불복방법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도 그 근거규범의 위헌 위법 여부에 따른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도 없어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조대현,이동흡의 각하의견)

2008.10.30,

2005헌바32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3. 12.법률제718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중 ‘선거기간전 명함배부를 금지한 부분’,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한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3. 12.법률제7189호로개정될때의 것) 부칙 제17조 및 구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2005.8. 4. 법률 제76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3항

합헌[재판관 5(합헌): 4(위헌)의 의견][전원의 일치된 의견][재판관 6(합헌): 3(위헌)의 의견]

구 공선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대한 쟁점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명함 배부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점인데, 동 규정이 선거의 공정을 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구 공선법 부칙 제17조에 대한 쟁점은 신법 하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위 부칙조항에 의해 개정 전의 법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 공선법의 개정 취지 및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선거문화 정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형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공선법 제254조 제3항은 ‘선거운동’ 등의 개념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각 합헌의 근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구 공선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관하여는 동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 의견이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구 공선법 제254조 제3항 부분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및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위헌보충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선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수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2001. 10. 25. 2000헌마193결정, 2001. 12. 20. 2000헌바96등 결정, 헌재 2002. 5. 30. 2001헌바58 결정, 2006. 5. 25. 2005헌바15 결정, 2007. 1. 17. 2004헌바82 결정 등), 부칙 제17조에 대하여도 2006. 5. 25. 2005헌바15결정에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구 공선법 제254조 제3항에 관하여는 2001. 8. 30. 2000헌마121 결정에서 합헌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2008.10.30,

2006헌바35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합 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퇴직군인특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6·25전쟁 당시 현역군인들과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 부대원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차별은 퇴직군인특별법과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과 입법목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이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08.10.30,

2006헌바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등

각하[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재거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부분 청구에 있어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행정소송법 제4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을 창설하여 달라는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예우 및 지원법 제6조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당해사건 재판과정에서 그 위헌여부가 쟁점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다른 사유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조대현의 반대의견)

2008.10.30,

2006헌마547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기각, 각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현직에서 배제시킨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부투자기관 직원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1995. 3. 23. 선고 95헌마53 결정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08.11.13,

2006헌바11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조대현, 목영준,  김종대의 합헌의견)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법 제8조(개정 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가 과세표준을 시가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 합헌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 여부나 보유목적의 투기성 여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나 과세 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여부나 다른 재산ㆍ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능력을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조대현)

세대별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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