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헌재]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2007헌바11)

 

[헌재]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2008.11.27,2007헌바11)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박○○은 타이거오일 주식회사(이하 ‘타이거오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김○○는 타이거오일의 국제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타이거오일은 석유수출입회사로서 정유회사와 달리 자동차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석유완제품만을 수입․판매할 수 있다.


(2) 그런데 환경부가 2000. 1월경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엠티비이(MTBE : Methyl Tertiary Butyl Ether, 옥탄가 및 산소함량을 증가시켜 주는 산소계화합물)의 함유량만으로 측정되는 산소함유량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면서, 타이거오일은 대만 등지에서는 엠티비이를, 일본 등지에서는 무산소 휘발유를 각 수입하여 이를 적절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국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정유회사가 아닌 타이거오일이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이비를 혼합하는 행위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여 석유사업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자동차용 휘발유에 엠티비이를 혼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엠티비이를 대만 등지에서 들여오면서 세관통관을 위하여 해상화물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엠티비이를 “UNLEADED MOGAS”로 허위기재한 선하증권사본, 송품장사본 등을 받은 다음 보세창고에 반입하면서 “MOTOR GASOLINE”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1. 7월경부터 가솔린 혼합 산화연료를 일본시장으로 수입하는 회사인 가이아에너지 주식회사(Gaia Energy Inc., 이하 ‘가이아에너지’라 한다)에게 모터가솔린, 엠티비이,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하여 수출하게 되었는데, 가이아에너지는 타이거오일에게 각 물질의 혼합비율과 혼합제조법을 제시하고 타이거오일의 항만시설에서 혼합하도록 요구하였다.


(5) 이에 청구인들은 울산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이소부틸알코올을 선적하고 온 선박이 평택항 4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보세창고의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이 저장된 탱크와 위 각 알코올이 선적된 유조선의 탱크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후, 먼저 엠티비이 전용탱크에서 특정량의 엠티비이를 선적하고 모터가솔린 전용탱크에서 정해진 양의 모터가솔린을 선적함으로써 같은 탱크에 선적된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부틸알코올, 엠티비이, 모터가솔린이 혼합되어 제조된 오민을 가이아에너지에 수출하면서 평택세관에 엠티비이를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


(6) 검사는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위 (5)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반송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들을 기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2003. 7. 30.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과 성상 그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청구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03고합252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4. 1. 28. 반송신고물품과 반송물품이 다른 것인지 여부는 신고자가 실제로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03노2123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6. 5. 25.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03노2123 판결).


(7) 청구인들은 환송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6. 12. 29. 위 신청을 기각하면서(2006초기509 결정),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7. 1. 3.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30.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중 “반송” 부분의 위헌 여부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9조 【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구 관세법에서는 밀반송죄의 구성요건인 “반송”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나, “반송”의 정의규정에 대한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반송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 관세법에서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관은 화물의 이동경로에 따라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에 도착하는 경우 내국물품의 지위를 얻어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통관, 외국물품 상태로 그대로 반출되는 반송통관 및 내국물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외국물품의 지위를 얻어 반출되는 수출통관으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일체의 통관에 대한 신고가 성실하게 되어야만 통관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어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반송”을 원재료를 보냈던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보내는 경우로 한정하면 구 관세법에서 보세공장 제도, 보세전시장 제도 등을 두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송”은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행위를 처벌하는 허위반송신고죄는 모두 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나, 전자는 반송신고물품이 반송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반면 후자는 반송신고물품과 반송물품이 다르면 성립하고, 전자는 밀수품이 반송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거나 반송될 위험을 증대시켜 후자보다 불법성이 크므로, 양자는 그 성립요건과 불법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조항 병존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밀반송죄가 반송물품의 성격이나 반송의도를 구별함이 없이 모든 밀반송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별하여서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통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허위반송신고죄와는 달리 밀반송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양자는 그 성립요건과 불법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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