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0일 일요일

[헌재]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각하)(2005헌마197)

 

[헌재]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각하)

(2008.11.27,2005헌마197)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음비게법’)에 따라 게임물제작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마치고 게임물제작․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들로 속칭 스크린경마게임물(‘이 사건 게임물’)을 개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이용가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제공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는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射倖性)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종류와 경품제공방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문화관광부장관은 2004. 12. 3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이 사건 고시’)”을 개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물은 1회 게임시간이 약 3분 내지 3분 30초, 베팅구역이 102개 내외, 구역당 베팅금액이 2,500원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론상 1회 게임에 최고 255,000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고, 당첨배율도 단식․복식․연식․쌍승식을 포함하여 999배 내지 9,999배에 이르러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① 이 사건 고시 중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도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② 이 사건 고시 중 사행성 간주 게임물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은 물론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③ 이 사건 고시 중 경품제공방법 부분은 직접적으로 게임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결과 게임제공업자 및 청구인들과 같은 게임물제작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④ 이 사건 고시 중 유예기간 부분은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고시 제4조 다항 및 제6조 가항 부분은 밑줄 그은 부분에 한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4. 12. 3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18세이용가게임물 : 2만원 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④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게임물을 말함

㉯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경품제공방법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시행시기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게임물은 고시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射倖行爲)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이 사건 고시 제1조) 그 직접적인 수규자는 게임제공업자이고, 게임제공업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게임물을 판매하는 청구인들은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니라 단지 제3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음비게법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게임물제작․판매업체를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게임물제작․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들과는 관련이 없고, 위 법령도 게임제공업자와 게임물제작․판매업자의 사적인 거래에 대하여 전혀 규제를 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하였을 때 그 처벌대상도 게임제공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음비게법 제50조 제3호 참조), 이 사건 고시나 그 근거인 음비게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등이 어떠한 침해를 받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자들이 음비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게임이용자들에게 사행성이 농후한 게임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방치하면 결국에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경제적 파탄상태가 속출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음비게법이 목적하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경품제공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은 게임물제작․판매업체들과 게임제공업자 사이의 게임물판매계약 자체를 제한할 것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자들이 기존에 하는 영업을 그만둘지 아니면 계속할지, 계속하는 경우 그들의 영업장에 사행성이 없어서 경품제공이 가능한 게임물을 설치할지 아니면 경품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사행성이 있는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할지는 게임제공업자의 가치철학과 경영방식, 영업장 소재지 부근의 문화적 환경, 게임물을 이용할 사람들의 교육정도와 생활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게임물제작․판매업자인 청구인들에게 게임제공업자와 게임물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미치는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들을 이 사건 고시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니고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고시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사행성 간주 게임물과 그 관련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초래될 지도 모를 게임물판매수입의 감소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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