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헌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제7호위헌제청(합헌,2007헌가13)

 

[헌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제7호위헌제청

(합헌)(2008.11.27,2007헌가13)



1.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자동차의 사용자를 상대로는 이동판매 방법에 의하여 경유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유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세차장에서 트레일러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사건 계속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그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 및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2004. 10. 22. 법률 724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관련 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준수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의 복잡다양화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널리 알려진 유통질서 저해행위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석유는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중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볼 때 하위 법령을 보지 않고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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