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심결]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 개선

 

[심결]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 개선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08. 11. 4. 산와,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로 합병) 등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141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


  o 일부 업체(10개)는 이미 자진시정을 완료하였고, 자진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18개)도 11월 중에 시정 완료키로 함


2. 주요 불공정약관유형


(1) 자의적인 이용한도액 변경조항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내부기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힘

  <예시>

*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회사는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대부회사가 정한 이용한도액 관리기준에 의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용한도액을 변경하거나 변경사유를 제한할 필요


(2) 자의적인 담보물처분조항


대부업자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큼

 <예시>

* (이에스캐피탈) 담보를 처분하여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의하도록 함이 타당


(3) 계약의 자동연장조항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약정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지속될 우려

 <예시>

* (산와) 기간만료시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본 약정은 5년간 자동연장되고 이후에도 그렇게 한다.


 ⇒ 원칙적으로 약정기간의 만료하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음이 타당


(4)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경미한 의무위반이나 단기간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기한의 이익을 박탈


  <예시>

* (웰컴크레디라인) 채무자가 기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머니라이프) 채무자가 약정에 준한 변제를 1회라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주)머니라이프는 즉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기간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나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시정기회를 주고, 애매하게 규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구체화할 필요


(5) 일방적인 이자율․연체율 변경조항


이자율 약정은 계약의 주요한 내용임에도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도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엠원크레디트) 금융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이자․지연배상금의 율을 변경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 고정금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임


(6) 자의적인 변제충당조항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거나 미수금, 부족금 등에 우선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하거나 채무자가 변제충당의 순서를 알 수 없게 될 우려


 <예시>

* (기협기술금융) 담보물을 처분한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귀사에서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없다.

 

* (스타크레디트) 상환금은 미수금, 부족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 변제충당순서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


(7) 부당한 승인간주조항


채무자가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내역을 승인한 것으로 봄으로써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봄


 ⇒ 채무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예시>

*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 채무자는 대출 및 상환시 회사의 사이트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 및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가 대출상환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환내용 및 대출잔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부업체 약관에 대한 검토결과


조사대상업체(32개, 18개 업체는 폐업, 합병 등으로 제외)의 87.5%인 28개 업체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


  o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약관을 사용하는 19개 업체는 전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o 표준약관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특약서도 사용하는 11개 업체 중 82%인 9개 업체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


조사대상업체 32개1」(28개)

자체약관 사용업체

19개(19개)2」

표준약관 사용업체 13개(9개)

특약서 병행 사용업체 11개(9개)

표준약관만 사용업체 2개(0개)

                            <사업자의 약관사용현황>

      1」18개 업체는 폐업, 합병 등으로 제외

      2」 (     )는 불공정약관사용업체임


2002년 9월 대부업 표준약관이 제정․시행되었으나, 40%인 13개 업체만 표준약관을 사용


  o 더군다나, 특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약관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6.2%인 2개 업체에 불과


  o 표준약관이 제정된지 6년이 경과하였고, 대부업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표준약관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대부업법(2002.8.26)과 표준약관의 시행(2002.9.26)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공정 약관이 존재하였고, 정형화된 법적 규범이 전반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o 28개 업체의 30개 약관에서 141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발견됨


4. 조치경위


□ 대형 대부업체 50개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07.6~7.)


  ※ 금감원, 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


  o 조사결과, 22개 업체는 자체약관, 23개 업체는 표준약관 사용(나머지 5개 업체는 폐업등)


□ 자체약관 사용업체의 약관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07.9.~11.)



□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07.12.)


□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개최(‘08.9.22)


5. 조치배경


□ 최근 대부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대부업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


연도

2003. 12.

2004. 12.

2005. 12.

2006. 12.

2007. 12.

업체수(개)

11,554

11,540

14,556

16,367

17,911

   ※ 등록대부업체수 현황

     * 출처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 한국소비자원 대부업 관련 민원제기 현황

     ‘05. 267건, ‘06. 500건, ‘07. 414건


6. 향후조치 계획


□ 사업자 스스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조치하고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심의절차 종료(‘08. 11. 완료)


   ※ 이미 10개 업체는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 완료


□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추진(‘09년 상반기)


  o 현재 금융위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


   ※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임


  o 대부업자에게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



7. 기대효과


□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부업계에 그동안 만연해 있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대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


 o 경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들의 대부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선조치는 의미가 더욱 큼


□ 서민경제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업 시장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지향적인 대부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 마련


 o 위원회는 대부업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해나갈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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