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심결] 5개학원의 부당한 끼워팔기에 과징금

 

[심결] 5개학원의 부당한 끼워팔기에 과징금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백용호)는 2008. 10. 22.(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라인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 한 5개 학원본사(총155개 분원) 실제 팔리지도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WSI(13개 분원)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


                     위반사업자별 시정조치내역

                                   (학원수 및 학생수 : 2008년 6월기준, 단위 : 백만원, 개, 명)

  

가맹본부 법인명

위반행위 유형

과징금

지점수

학생수

(주)페르마에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거래강제(끼워팔기)

60

84

16,066

토피아에듀케이션(주)

44

10

11,330

(주)정상제이엘에스

27

14

15,493

(주)영도교육

15

17

7,023

(주)코리아폴리스쿨

7

30

8,205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

코리아(주)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4

13

8,304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시정

명령

-

-

-

167

168

66,421



2. 조사 배경


 ㅇ 최근 10년간 가계 소득수준의 증가와 자녀수 감소 및 특목고·자사고 설립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고액 사교육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


 ㅇ 유명학원들의 경우 소비자들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위법·편법운영 사례의 가능성이 높음


   ⇒ 금년 초 중점감시업종 중 하나로 학원분야를 선정하고 모니터링 실시


3. 조사결과


(1) 5개사업자의 거래강제 행위 (끼워팔기)


 ㅇ (주)페르마에듀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였음


   * 특히,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영도교육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총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


(2) Wall Street Institute(이하 “WSI”)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ㅇ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판매하면서도 판매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


  - 판매하지 않는 3개월 과정에 대해 155만원의 가격을 표시한 후, 9개월 판매가격 249만원이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


 ㅇ 장기 등록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공제하여 환불금을 과다 공제함


 ㅇ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4백만원 부과


(3)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ㅇ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가 2003. 4. 12.부터 회원입시학원들로 부터 타학원의 재원생들에 대한 상담금지,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준수각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행위에 대하여 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 명령


(4) 청산입시학원 등 4개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경고


  ㅇ 2007년 하반기부터 조사당일 기간 중 신문광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목고 합격자와 관련하여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 합격률” 등 학원의 실적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


   ※ 위반사업자별 구체적 행위사실 : 【별첨2】 참조



4.  편법운영사례의 적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ㅇ 공정위는 금번조사과정에서 수강료 상한제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통보하였음


   -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인상


   -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동 시간분만큼 추가수강료 부과


   - 실제로는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하여 총 수강료를 인상


   ※ 수강료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운영사례 : 【별첨3】 참조



5.  금번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


  - 전국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서, 실제로는 전국 168개 개별학원의 위법행위를 시정한 효과


  - 동 행위가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수강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외에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수의 편법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학원질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


 ㅇ 향후에도 공정위에서는 학원시장에서 발생하는 학원비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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