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5개학원의 부당한 끼워팔기에 과징금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백용호)는 2008. 10. 22.(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온라인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 한 5개 학원본사(총155개 분원)와 실제 팔리지도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WSI(13개 분원)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총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위반사업자별 시정조치내역
(학원수 및 학생수 : 2008년 6월기준, 단위 : 백만원, 개, 명)
가맹본부 법인명 |
위반행위 유형 |
과징금 |
지점수 |
학생수 |
(주)페르마에듀 |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거래강제(끼워팔기) |
60 |
84 |
16,066 |
토피아에듀케이션(주) |
44 |
10 |
11,330 | |
(주)정상제이엘에스 |
27 |
14 |
15,493 | |
(주)영도교육 |
15 |
17 |
7,023 | |
(주)코리아폴리스쿨 |
7 |
30 |
8,205 | |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 코리아(주)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14 |
13 |
8,304 |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 |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
시정 명령 |
- |
- |
계 |
- |
167 |
168 |
66,421 |
2. 조사 배경
ㅇ 최근 10년간 가계 소득수준의 증가와 자녀수 감소 및 특목고·자사고 설립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고액 사교육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
ㅇ 유명학원들의 경우 소비자들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위법·편법운영 사례의 가능성이 높음
⇒ 금년 초 중점감시업종 중 하나로 학원분야를 선정하고 모니터링 실시
3. 조사결과
(1) 5개사업자의 거래강제 행위 (끼워팔기)
ㅇ (주)페르마에듀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였음
* 특히,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영도교육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
ㅇ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총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
(2) Wall Street Institute(이하 “WSI”)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ㅇ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판매하면서도 판매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
- 판매하지 않는 3개월 과정에 대해 155만원의 가격을 표시한 후, 9개월 판매가격 249만원이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
ㅇ 장기 등록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공제하여 환불금을 과다 공제함
ㅇ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4백만원 부과
(3)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ㅇ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가 2003. 4. 12.부터 회원입시학원들로 부터 타학원의 재원생들에 대한 상담금지,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준수각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 명령함
(4) 청산입시학원 등 4개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경고
ㅇ 2007년 하반기부터 조사당일 기간 중 신문광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목고 합격자와 관련하여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 합격률” 등 학원의 실적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함
※ 위반사업자별 구체적 행위사실 : 【별첨2】 참조
4. 편법운영사례의 적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ㅇ 공정위는 금번조사과정에서 수강료 상한제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통보하였음
-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인상
-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동 시간분만큼 추가수강료 부과
- 실제로는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하여 총 수강료를 인상
※ 수강료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운영사례 : 【별첨3】 참조
5. 금번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
- 전국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서, 실제로는 전국 168개 개별학원의 위법행위를 시정한 효과
- 동 행위가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수강료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외에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수의 편법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서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학원질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
ㅇ 향후에도 공정위에서는 학원시장에서 발생하는 학원비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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