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0일 일요일

[헌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기각,2006헌마688)

 

[헌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기각)(2008.11.27,2006헌마688)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대진흥업주식회사의 택시 서울33아2236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3. 19. 1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2-60에 있는 행복한마트 노상의 2차로 중 1차로를 청량리 굴다리 방향에서 동대문여중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로 뛰어든 피해자 최00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40,000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2)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요건으로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요하면서, 다만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3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6. 1. 4. 충족되었던 무사고 운전경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0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3. 7. 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고,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원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부분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⑨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의 무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까지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는 사고로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될 위험은 최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면허취득에 대한 기대만을 갖는 반면 당해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전자는 사고의 중대성이나 빈도를 불문하고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인가를 받지 못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반면 이미 인가를 받은 자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인가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관할관청별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장보다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을 짧게 정한 다른 관할관청으로부터 당해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간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의 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처분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수준을 고려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처분인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량권 행사인 인가거부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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