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2007.12.27,2005헌마1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무면허운전의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0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0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는 일정한 직업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가사 직업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결격기간 동안에는 적법하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 법 제70조 제2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면허결격기간을 1년(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6월)부터 5년까지 각기 달리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이미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법이 정한 다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의 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어 운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그 위반의 중대성이 2년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받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시험 자격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曺大鉉, 재판관 宋斗煥)


자동차운전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일반적 활동자유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며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며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길은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갖추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법성과 위험성을 야기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위법성과 위험성의 원인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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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자 2년간 면허취득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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