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9조 위헌소원(각하)(2007.12.27,2006헌바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 12. 27.(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 상법 제379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대우전자의 주주로서, 대우전자의 2003. 4. 28.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462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7. 30. 위 결의에 일부 위법이 있지만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재량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04나62896 사건으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5. 6. 29.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04나62896 사건의 판결문은 2005. 7.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05. 7. 21.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그 후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05. 8. 8. 상고장이 각하되었으며, 상고장각하명령은 2005. 8. 1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4) 청구인은 2005. 9. 16. 서울고등법원에 위 2004나62896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05재나473 주주총회결의부존재)를 제기하였고, 재심 계속 중 상법 제37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8. 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은 2005. 9.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5. 7. 8. 재심대상 판결문을 송달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었다면 그 때 판결문을 읽어 봄으로써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05. 8. 8. 상고장각하명령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30일이 도과하였음을 계산상 명백한 2005. 9. 16.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재심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국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한 30일의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 판단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정의 의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그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할 경우에는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못하므로, 본안판단에서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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