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3일 토요일

[판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각하,2005헌마49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각하)(2007.11.29,2005헌마4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斗煥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4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36세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가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35퍼센트만 3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여 평등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로 개정되고,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40세 이상일 것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36세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주택의 최우선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비하여 주택공급 신청시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삭제되고, 그 대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채택되었으며, 위 개정규칙은 2007. 9.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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