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각하)(2007.12.27,2005헌가9)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각하)(2007.12.27,2005헌가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 12. 27.(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토지수용에 있어 개별보상의 원칙을 선언한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담보물권의 물상대위를 확인한 구 토지수용법 제69조는 제청법원이 재판하여야 할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당해사건은 토지수용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각각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출급채권을 가압류하거나 물상대위에 기하여 압류한 후 개시된 채권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을 정하여야 하는 배당이의 소송이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어떤 토지에 관하여 먼저 가압류집행(제청신청인)이 되고, 제3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제3취득자의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토지가 수용되었다.


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신청인과 근저당권자가 각각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압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를 한 후,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신청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 우선순위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를, 1심은 안분하여, 2심은 신청인을, 대법원은 근저당권자를 우선하였다.


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여 당해 사건이 계속된 제청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및 제69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손실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당해 사건에서 기업자는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피수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탁함으로써 피보상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피수용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며, 피수용 토지에 집행되었거나 설정되었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은 모두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이것으로써 토지수용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미 지급된(공탁한) 수용보상금을 피보상자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보상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집행 절차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서 비롯해 보상금의 지급으로 끝나는 토지수용절차의 본래 모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기업자가 피보상자에게 보상을 할 때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야 하는가를 규율하고 있다. 당해 사건에서 제청법원은 기업자로부터 피보상자에게 보상이 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자 사이에서 배당순위와 배당액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기업자가 한 보상이 이 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으로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도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구 토지수용법 제69조는 피수용 토지의 담보물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되, 물상대위를 위해 지불 전에 압류라는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뿐, 제청신청인과 같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법상 지위를 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 조항은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와 지불 전에 압류라는 요건을 갖춘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 순위와 배당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율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위헌으로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도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제청법원은 토지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청구를 위헌의 이유로 덧붙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법원의 위헌제청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수용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수용보상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는 가압류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용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목적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멸하지만,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된 가치가 변환되어 존속하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용절차에서 가압류의 소멸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가압류는 저당권처럼 배타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여 그 가치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에 의하여 확보된 가치가 변환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수용보상금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혼입되기 전에 수용보상금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토지수용법 제69조가 가압류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제45조 제1항, 제69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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