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합헌)(2007.12.27,2006헌가8)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합헌)(2007.12.27,2006헌가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들로서,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등에 근거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4항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은 해양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해양오염방지법 제1조) 해양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의 정도는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에 비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은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적 목적 하에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범위는 육상처리비용과의 관계 속에 해양배출의 억제에 필요한 정도로 그 부과범위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육상처리비용의 변화, 폐기물처리체계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나.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의 대강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즉,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산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비례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다. 나아가 해양오염방지법 제22조 제1항은 폐기물운반선의 선장에게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처리량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동법 제36조 제1항에서 기름등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기름등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름사용량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동법 제46조 제2항에서 기름등폐기물의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름등폐기물의 인수·인도·저장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의 배출량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량에 비례하여 산정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규율 대상의 전문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나 다른 규정, 기타 관련법률 등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았을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睦榮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이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 및 명확성은 조세법규의 그것에 준하여야 하고,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 자체에서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부과될 수 있는 부담금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대강이나 범위의 한정 없이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산정·감면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부과 및 징수절차는 어떠한 형태로 할 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해양오염방지법의 전반적인 체계, 부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관한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아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부담금 산정·감면기준의 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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