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헌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위헌,2005헌가10)

 

[헌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위헌)(2007.11.29,2005헌가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 강○○ 및 김○○은 2004.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4고단31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상피고인 강○○이 운영하는 예림기공소의 직원으로서 치과의사 면허없이 위 기공소에서 2004. 10.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7명에 대한 치과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강○○에 대하여는 “위 예림기공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김○○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당해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김○○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강○○은 김○○의 치과의료행위가 객관적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 강○○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당해사건의 소송계속 중, 제청법원은 2005. 6. 16. 직권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영업주에게 벌금형 외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조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영업주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그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불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등의 과실’에 대해 무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


다.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8인으로서 위헌심판의 정족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로는 책임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판단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도 직접행위자의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의 법정형의 종류와 하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의 측면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와 관련되는 등 영업주라는 지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의 죄책은 직접 행위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종업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제로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그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영업주(개인)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형벌조항에 관한 책임원칙을 천명한 첫 위헌결정이다. 앞으로 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이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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