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2007.11.29,2007헌바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8 : 1). 이 결정에는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경기화학’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민국이 공모하여 경기화학의 부도 및 청구인의 형사처벌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법 제271조 제1항, 제240조 제2항, 한국산업은행법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거나,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헌법 제107조와 여러 법률조항들(① 법 제110조 제1항 단서, 제173조의2 제2항, 제240조 제2항, 제271조 제1항, ② 한국산업은행법,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⑤ 형사소송법 제246조, 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중 ‘확정된 종국판결’ 부분, 같은 항 단서, 제456조 제1항, ⑦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⑧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그 밖의 각종 공권력 작용 등에 관하여 망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 법 제240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제외)
(1)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 제10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사건은 청구외인들이 경기화학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내지 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위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하므로, 이러한 법률이 아닌 사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법 제240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판례집 4, 323-342)에서 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2006. 2. 23. 청구인이 당사자인 2004헌바87등 사건의 결정에서도 위 합헌결정을 인용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2006. 2. 23. 선고 2004헌바87등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심판하였으므로, 그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소정의 “동일한 사건”인지의 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심판에서는, 당사자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당해사건의 여하에 따라 심판의 목적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과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2004헌바87등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으며,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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