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합헌,2005헌바95)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합헌)(2007.12.27,2005헌바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 12. 27.(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이 2004. 9. 29. 01:10경 경기 여주군 홍천면 하다리에 있는 거광골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서울 31사8432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4. 12. 18.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29)을 제기하고 2005. 8. 16.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11.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한편,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우 그 음주정도와 경위, 교통사고 유무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상당하고, 또한 이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경우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 못지않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탄력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사고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원활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음전자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한 2003헌바87 사건에서 2004. 12. 16.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87, 판례집 16-2하, 489).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음주측정거부자 무조건 면허취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측정거부자 무조건 면허취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사업면허까지 취소되므로 그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또 위반사실을 가벼이 넘어가서는 위반행위를 뿌리뽑기도 어려우므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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