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합헌,2006헌바11)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147조 제2항)

(합헌)(2007.12.27,2006헌바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채권자의 수계신청기간을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소송과 화인썬트로닉스가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시 청구인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위 화인썬트로닉스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은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그 후 청구인은 2004. 1. 13. 위 관리인을 상대로 위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수계신청이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 부분을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로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149조 제2항, 제14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5. 12. 28. 청구인의 항소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②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조항]

법 제149조(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제147조 제1항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법 제147조(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

② 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14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16), 특히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1개월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1)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가 이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함으로써, 정리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정리절차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 및 그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정리채권자가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로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법에서는 조사기일의 공고(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 특별조사기일 지정 결정의 송달(법 제141조 제1항),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이의사실의 통지(법 제146조) 등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와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리고 정리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주장하는 권리를 확정하는 수단이 없게 되지만,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 제240조 제2항),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계신청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못한 정리채권자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정리채권자 사이에 다른 취급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수계신청기간의 제한 제도에 수반하는 효과에 불과하고, 간이·신속성을 요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될 필요성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고, 수계신청기간을 ‘1월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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