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합헌)(2007.11.29,2006헌바42)
헌법재판소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중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대지를 자신의 아들인 청구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청구외인은 위 대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를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결정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득의 의제를 기초로 부동산임대인에게 과세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
입법자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의제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 사건 조항은 ‘행위의 부당성’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어, 거래정황상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다툴 길이 열려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부동산임대소득세와 증여세라는 양 조세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구체성을 결여한 주장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해야 할 필요는 없는 동시에 이 사건 조항이 특별히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