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제271조)
(기각, 각하)(2007.11.29,2005헌바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東洽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소원청구의 대상, 청구기간 등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 본문과 특별항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9 : 0).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경기화학’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경기화학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 관련된 법률조항들과 특별항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 및 각종 공권력 작용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 이○미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권○섭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경기화학의 회사정리절차에 관련된 여러 법률조항과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이○미의 헌법소원청구
(1)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의 성격
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청구를 하였고, 접수공무원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이하 ‘헌바 소원’이라 한다)로 보아 사건부호를 부여하였는바, 만일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의 성격을 접수시 부여된 사건부호에 따라 ‘헌바 소원’으로 본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는 위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기본권 침해의 구제라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고, 또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의 내부준칙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공무원이 임의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성격이 결정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이○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접수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이하 ‘헌마 소원’이라 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고(헌재 2007. 6. 28. 2006헌마1482, 공보 129, 793; 헌재 2006. 2. 23. 2005헌마6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항고 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판청구권인 특별항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특별항고제도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적인 불복수단으로서, 비록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이라고 하여도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한편 어떤 사유를 특별항고사유로 정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특별항고사유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송의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특별항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도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청구인 권○섭의 헌법소원청구
○ ‘헌바 소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또한 ‘헌바 소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그런데 위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들 중 회사정리법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다른 법률조항들은 위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나머지 사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헌바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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