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2일 금요일

[판례]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제343조 제2항 )(합헌,2004헌바39)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제343조 제2항 )

(합헌)(2007.11.29,2004헌바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제35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3. 8. 2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선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를 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및 제358조에서 정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200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03. 9. 23. 청구인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항소제기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43조 제2항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법원 제3부는 2004. 5. 3. 청구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2003모365), 위헌법률제청신청 또한 이를 기각하였다(2003초기401).


(3) 청구인은 2004. 5. 10.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같은 해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의 대상은, 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법 제35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관련 조항]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343조 제2항 부분은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 정하고 있고, 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제기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형사항소심 및 형사사법절차의 특성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의 항소제기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법은 항소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판결선고시에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 제42조 본문, 제43조, 제276조 참조),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법 제43조, 제45조 참조),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법 제324조, 법 제345조 참조). 또한 별도의 항소이유서 제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취지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법 제361조의3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단기의 항소제기기간이 피고인이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법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항소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재판청구권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민사 및 행정재판에 대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항소제기기간 및 그 기산점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소송 피고인과 민사 및 행정소송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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