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7.12.27,2006헌바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재판관)는 2007년 1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들로서,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등에 근거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적 목적 하에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는 금전적 부담의 부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환경침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들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받아 이를 영업으로 하면서 그 이득을 취하는 자들로 일반인이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위축될 것이 분명한 수산업의 육성 및 해양환경개선 등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라는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동일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폐기물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형벌이나 행정벌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애초에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폐기물 해양배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받아 영업으로 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입법목적 중 다른 하나인 수산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가 부담금의 부과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수산업의 육성 및 해양환경개선 등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라는 공익은 이 사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이 부담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일 뿐,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등 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와 해양폐기물처리 위탁자를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양오염의 원인 폐기물의 발생부터 분뇨 및 폐수처리장 등을 통한 중간처리단계, 이러한 단계를 거친 폐기물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투기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의 형태 및 양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특정 집단을 해양오염의 원인 제공자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자가 해양 투기의 직접적 행위자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오염 발생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입법 재량 내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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