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5일 목요일

공직시험 가산점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시험 가산점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대군인가산점의 경우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받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98헌마363),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2006년 2월 23일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조건으로 계속적용되었었다.(2004헌마675) 이 결정은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2001.02.22,2000헌마25)을 변경한 것이다.


2004헌마 675결정에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유공자에 대한 현창(顯彰)과 포상(褒賞)을 그 본질로 하며, 국가의 창건,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현창하고 포상하지 않으면 국가는 유지·발전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예우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성의로 현창과 포상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원칙이라면서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종전의 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본인, 전몰·순직 군경,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10%의 혜택을 주지만 해당 가족과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한 명 등은 5%를 주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 동안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10% 가산점을 적용해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국가유공자 관련 법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가점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의 두자리에서 올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도”의 대안으로는 병역 의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군 전역 이후 '사회적응자금' 명목으로 전역 당시 계급의 월 보수에 복무 기간을 곱한 금액을 국가가 근무 여건에 따라 최소 80%에서 최대 120%까지 차등지급도록 했으며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역으로 제대한 사람은 9만 7500원인 병장 월급에 24개월을 곱한 수치인 약 23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군가산점제를 부활하는 입법 움직임도 있으나 법제처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위헌의견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신에 현행  별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 없이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인 2년으로 늘려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고 있는 공직시험에서의 가산점문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굳이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보훈급여금의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 기타 가산점제도 이외의 취업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 그 밖의 지원 방법 등을 보다 더 확대하는 대책도 제대 군인의 경우처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점 문제는 공정한 출발의 문제이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의 취업이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라도 그 가족에 까지 위에서 열거한 지원방안 이외의 공직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여러분은 현행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그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차원에서 당연하다.

2. 아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가산점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가산점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너무 가산점이 많은게 문제다.

4. 기타의견



http://chum64.tistory.com/entry/판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헌법불합치2004헌마675

http://chum64.tistory.com/entry/판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위헌98헌마363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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