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1일 일요일

음주측정거부자 무조건 면허취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측정거부자 무조건 면허취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수있으므로  그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고 또 위반사실을 가벼이 넘어가서는 위반행위를 뿌리뽑기도 어려우므로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다.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 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하여 다른 면허취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음주운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의 경우는 임의적(취소할 수도 있고,안할 수도 있는) 취소임에 반하여, 음주측정거부자에게는 필요적(반드시 무조건)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하는 점이다.


역시 이 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우 그 음주정도와 경위, 교통사고 유무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상당하고,


또한 이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경우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 못지않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탄력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사고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원활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여러분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음주운전자나 도주차량운전자와는 달리 운전면허를 필요적(반드시 무조건)으로 취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떳떳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고 거부사실이 괘씸하다.

2. 아니다. 측정거부의 경우도 개별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는 것이 옳다.

3.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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