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합헌)(2002.11.28,2001헌바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합헌)(2002.11.28,2001헌바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2년 11월 28일(금),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함에 있어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당연히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폐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1999. 1.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진흥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진흥원법에 따라 기존의 두 연구원은 해산되고, 1999. 2. 6. 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소속 직원 일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


(2) 진흥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보조참가인인 청구인들은 진흥원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1.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1999. 1. 21. 법률 제5671호)

第3條(權利·義務의 承繼) ①이 法 施行당시의 各硏究院은 그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財産과 權利·義務를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될 振興院이 承繼하도록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各硏究院은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各硏究院에 속하였던 財産과 權利·義務는 振興院이 이를 承繼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院에 承繼되는 財産의 價額은 振興院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2)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당연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다만, 우리 헌법상 국가(입법자)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마저 저버린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국가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4) 헌법 제33조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와 태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로관계 존속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하여 고용안정, 취업기회의 제공,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부수적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제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5) 근로관계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 비교하거나, 합병,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 재판관 윤영철, 권 성, 주선회의 반대의견


1) 이 사건 통폐합은 그 실질에 있어 '진흥원의 손을 빌린 입법적 정리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고대상자의 선발기준의 정립 및 구체적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해고대상이 됨으로써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불복과 구제의 절차를 전혀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의무조차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특정법률에 의해 통폐합, 구조조정되는 등으로 그 운명이 좌우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존속보호 없이 입법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일반기업의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 제한법리를 통하여 혹은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에 의하여 일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한 근로관계의 종료(직장상실)로부터 보호되고, 이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이라는 구제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이 '특정법률에 의해 그 사업장이 통폐합 당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3) 요컨대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2조에 위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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