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7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4.24,2007헌가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비록 관세법 제278조가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킴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008.04.24,2006헌라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5. 12. 9.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

기각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중간보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립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수정안이 원안의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회법상 수정안에 해당하고, 수정안의 표결에는 원안의 내용에 대한 표결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별도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8.04.24,2004헌바44

구 온천법(2000. 1. 12. 법률 제6119호로 개정되고,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7조 제1항 단서

합헌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온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장·군수에게 부여된 온천개발계획 수립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시장·군수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04.24,2004헌바47

지방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2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82조 중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제58조 제1항’ 부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1호 중 ‘제87조 제1항 제8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기관․단체에 한정한다)

 

 

 

 

 합헌

공선법이 공무원(이 사건 조항1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으로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이상, 그러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과반수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사처벌은 공무원들에 의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며, 처벌내용이 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것이라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재판관 조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원칙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법 제58조 제1항은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위헌적 상황을 해소함과 동시에 입법부로 하여금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의에 부합하는 입법을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2008.04.24,2004헌바48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법률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7. 5.17. 법률 제847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합헌

▷건설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건설업자의 건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유지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겠다고만 할 뿐 그 각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과 같은 내용이 등록기준이 될 것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金鍾大의 위헌의견)

2008.04.24,2004헌바92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제19조

합헌(재판관 7 : 2)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금지조항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이라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초과 200m 이내의 지역) 안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시설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8.04.24,2005헌바43

국토계획법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법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부칙 <제6655호, 2002.2.4> 제19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합헌(재판관 8:1의 의견)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광범위한 계획형성 권한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림지역에 대한 건폐율(20퍼센트 이하)과 용적률(80퍼센트 이하) 기준이 이러한 입법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와 같이 제한한 이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칙 제19조가 명문상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받은 사람들과 청구인들과 같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농림지역 안에서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2008.04.24,2005헌바92

복권 및 복권기금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각하

▷이 사건 고시는 그 목적이 실질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거나 그 제한에 헌법상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수수료율의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의 수권 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8.04.24,2006헌바43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합헌(재판관 8 : 1의 의견)

▷청구인들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된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의 효과로서 당연퇴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판례집 17-2, 292)을 하였던바, 선례의 전제가 되었던 선거범죄가 선거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선거범죄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선거운동행위로서 오히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와 같이 선거중립의무 및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2004헌바41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8.04.24,2006헌바47

구광업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각하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광업권설정만으로는 토지소유권자와 인근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소각하판결을 한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권리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당해사건 법원의 견해가 재판의 전제성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할 만큼 대법원에서 파기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당해사건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모두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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