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2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12.27,

2004헌바98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기타 도로’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8:1의 의견)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방법 및 기간과 점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점용료부과처분이 행하여진다는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점용료부과가 일방적인 기본권침해영역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급부행정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가사 기본권침해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는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점용료 징수대상 시설물 분류의 과다·복잡성, 도로의 종류 및 점용방식의 다양성, 정액제 및 정률제 등 점용료 부과방식의 복잡성·전문성 등으로 인한 입법기술상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약화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로법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점용료의 일반적 의미 및 특허사용료로서의 특성, 다른 국공유 행정재산 등에 대한 점용료를 규율하는 관련법의 규율의 현황 및 도로의 토지로서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위임입법의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를 제한하여야 할 뚜렷한 공익성과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헌법이 규정한 규범체계에 반하여 그 합리성도 인정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원리 및 지방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반한다.(김종대의 위헌의견)

2007.12.27,

2005헌바95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법의 적절성,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음주음전자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하여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상 면허취소·정지 사유 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7.12.27,

2006헌바1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제2항 중 ‘제1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합 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 제14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헌재 1996. 8. 29. 95헌가15, 판례집 8-2, 1-16), 특히 수계신청기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보면 ‘권리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라고 수계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1개월이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회사정리절차가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007.12.27,

2006헌바25

해양오염방지법(2001. 9. 12. 법률 제651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수산업의 육성 및 해양환경개선 등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재원 확보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억제라는 공익은 이 사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에 따라 제한되는 개인의 재산권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해양폐기물처리 위탁자를 해양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양오염의 원인 폐기물의 발생부터 분뇨 및 폐수처리장 등을 통한 중간처리단계, 이러한 단계를 거친 폐기물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 투기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의 형태 및 양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해양 투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특정 집단을 해양오염의 원인 제공자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자가 해양 투기의 직접적 행위자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오염 발생에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입법 재량 내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7.12.27,

2006헌바73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각 하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한 30일의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본안판단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 판단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7.12.27,

2004헌마21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법명과 내용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등

각 하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호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수범자로 하는데, 청구인들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구 공선법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호가 폐지되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255조 제4항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송자명시조항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 부분이 실제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개정되고 2005. 8. 4.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의 신법조항은 구법조항인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과 비교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실제로 시행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실명확인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12.27,

2005헌마1107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제4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기각(재판관 6:2의 의견)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법이 정한 다른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며 운전면허의 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어 운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의무로서 그 위반의 중대성이 2년간의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2년의 결격기간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운전면허의 취득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받는 2년 동안의 운전면허시험 자격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시키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조대현,송두환의 반대의견)

2007.12.27,

2005헌마1209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군납우유를 조달받는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거래거절이 아니라고 한 무혐의결정(2005독관2637 무혐의결정)

기 각

▷이 사건 수의계약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은 일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 등에 그 법적 근거가 있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농협의 회원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군납우유를 그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점, 관련시장을 흰 우유시장 전체로 획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중 국방부장관의 구매비율 3.2%로는 거래거절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른바 안전지대: Safety Zone)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군납우유 조달이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무혐의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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