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1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7-1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7.10.25,

2006헌마90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한 부분

기 각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절차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공익 실현의 법적 안정성을 아울러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7.10.25,

2006헌마1236

보건복지부장관의 장애인차량엘피지세금인상분지원사업지침 변경

각 하

▷이 사건 지침변경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불과하여, 직접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7.11.29,

2005헌가1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

위헌(재판관 8 : 1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주가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영업주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이강국,김종대,민형기,목영준의 위헌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도 반한다.(이공현,조대현,김희옥,송두환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영업주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되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종업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제로 하여 양벌규정으로서 그 영업주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이동흡의 합헌의견)

2007.11.29,

2006헌가13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위헌(재판관 조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각하의견)

▷우리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고의적인 살인범을 고살과 모살의 구분없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에게 범행의 정상과 범죄인의 죄질을 참작한 후 탄력적으로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고 작량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폭넓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존속살인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 상 초병살해의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교 교량해 보면 평시에 일어난 군대 내 상관살해를 그 동기와 행위태양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고,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작금의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한 형벌의 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관폭행, 상관상해 등 다른 군형법 조항이 적전인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법정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관살해 역시 적전인 경우와 기타의 경우, 또는 전시와 평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적전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 그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체계 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007.11.29,

2004헌바39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중 ‘제1심 판결 선고에 대한 항소 부분’ 및 제358조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단기의 항소제기기간이 피고인이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법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항소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재판청구권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사 및 행정재판에 대한 항소‘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항소제기기간 및 그 기산점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343조 제2항 부분은 항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 정하고 있고, 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형사소송 피고인과 민사 및 행정소송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7.11.29,

2005헌바12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 본문과 특별항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 등

기각, 각하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의 내부준칙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공무원이 임의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성격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접수시 부여된 사건부호(‘헌바 소원’)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이하 ‘헌마 소원’이라 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와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고(헌재 2007. 6. 28. 2006헌마1482, 공보 129, 793; 헌재 2006. 2. 23. 2005헌마6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특별항고사유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송의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특별항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도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들 중 회사정리법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다른 법률조항들은 위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나머지 사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헌바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위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007.11.29,

2006헌바42

구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중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된 부분

합 헌

▷입법자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의제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 사건 조항은 ‘행위의 부당성’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어, 거래정황상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다툴 길이 열려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부동산임대소득세와 증여세라는 양 조세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였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7.11.29,

2006헌바10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

합헌(4인의 반대의견 있음)

▷공유토지분할법상 분할신청권자에게 주어지는 지위는 어차피 시혜적인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절차적·실체적인 편의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 내지 기회에 지나지 않고, 분할신청인이라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공유의 현황 등에 따라 정황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 보기 어려우며, 분할조서의 확정을 계속 적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는 분할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하기도 어렵다.

▷가사 어떠한 차별 취급이 있다 하더라도 분할신청인은 이미 처음부터 이를 예상하거나 할 수 있었고,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 제도의 원칙과 건축법 등의 제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인적·물적 부담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공유토지분할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시행기간 내의 분할신청인 모두에게 공유토지분할법의 계속 적용을 인정한다면 한시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시행기간 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에 이른 분할신청인에게만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 원칙과 건축법 등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법률의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분할조서의 확정만을 계속 적용의 요건으로 규정한 단서 부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할신청인들을 분할조서의 확정이라는 예측 곤란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조대현,김희옥,목영준,송두환의 헌법불합치 의견, 계속적용)

2007.11.29,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 등

합헌, 각하(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판례집 4, 323-342)에서 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2006. 2. 23. 청구인이 당사자인 2004헌바87등 사건의 결정에서도 위 합헌결정을 인용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다시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2004헌바87등 결정에서 심판한 쟁점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쟁점은 동일하고, 청구인도 같으며, 종전에 판시한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조대현)

2007.11.29,

2004헌마290

방송위원회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하여 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 처분

취소, 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

▷방송사업자에게 있어서 방송사업의 재허가 추천 여부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것인바, 이 사건 경고가 방송평가에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절차에 반영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단순한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486 참조)

▷이 사건 경고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더라도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규칙에 의한 ‘주의 또는 경고’는 2006. 10. 27. 개정되기 전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나열된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개정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그러한 ‘주의 또는 경고’를 포함시킴)이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경고는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청구인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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