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화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합헌)(2000헌바14)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합헌)

(2002.10.31,2000헌바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2. 10. 31.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부분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법인(차입금과다법인)으로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6층 건물을 보유하면서 그 건물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차입금과다법인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건물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1995 사업연도 및 1996 사업연도의 각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삭제)

3.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세법상 차입금과다법인이 특정 자산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자산보유를 억제하여 자기자본의 비율을 제고시키고 생산적인 기업자금의 운용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그 자산의 대상이 부동산으로 제한되고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그 위임의 기준이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자산은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위임부분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부분은 그 위임범위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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