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8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6-1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6.11.30,

2004헌마431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기각, 각하(재판관 7:1의 의견)(재판관 曺大鉉의 반대의견)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의 한계를 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업의 특성, 부분적인 청소년의 출입 허용,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제공·판매·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노래연습장업자를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조대현)

2006.11.30,

2005헌마739

국적법(2005. 5. 24. 법률 제74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단서 등

 

기각, 각하

▷청구인은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 제3항 및 그에 관한 제14조 제1항 단서 부분, 부칙 제2항 중 앞의 법률조항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그에 관한 제14조 제1항 단서는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인 전제로 하여,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18세,제1국민역 편입) 시부터 일정기간(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6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적이탈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도 있고, 관련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어 이들에 대하여 국적선택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법 부칙 제2항은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서 구법에 의해 병역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지만, 개정규정 중 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그에 관련된 제14조 제1항 단서는 구법에 비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할지언정 구법에 비하여 더 불이익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

2006.11.30,

2005헌마855

한국방송공사의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각하(재판관 5: 3의 의견)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조대현,이동흡,목영준의 반대의견)

2006.11.30,

2006헌마489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4호

기 각

▷이 사건 법률규정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자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징수비용의 증가, 자금이동의 혼란 등의 문제와 아울러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록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4천만 원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에서는 필요경비공제나 종합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6.11.30,

2006헌마679

탈북의료인(북한 동의사)에게 국내 한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민원회신과 한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각 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한의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및 통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12.28,

2006헌가12

전투경찰대설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한 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범죄인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9조의2 및 의무소방원의 근무지이탈 등을 처벌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제1항과 비교했을 때 그 법정형이 더 중하나, 병역법과 의무소방대설치법의 위 조항들은 그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죄질이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를 위하여 단체적 전투력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군형법상의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와 비교했을 때 비록 전경과 군인의 지위가 상당히 유사하고, 근무이탈이라는 같은 유형의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련 군형법조항보다 전경법 상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전경법상 처벌조항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적전이라는 구성요건적 가중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군인과 비교하여 대민접촉이 잦은 전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이 강조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고,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달리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법정형을 언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도 입법부의 재량 범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에 위배되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006.12.28,

2004헌바6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후문

합헌(재판관 7:1의 의견)(재판관 曺大鉉의 반대의견)

 

▷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계가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학교차원의 교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 사용자들이나 경영자들과는 달리 개별 학교법인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12.28,

2005헌바2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기부행위’ 부분 중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3호의 ‘입당원서를 받아 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부분

기 각

▷헌법재판소는 2005.06.30,2003헌바9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 포함된 구 공선법 제113조에 대하여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거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성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에 합치되는 선거운동자유의 제한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구법 제113조는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거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합헌적 규정이다.

▷위 헌재 2003헌바90 결정이 구 공선법 제113조의 ‘일체의 기부행위’라는 표현에 대하여 그 개념이 구 공선법 제1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헌을 선고한 것은 결국 구 공선법 제112조 제1항 각호의 기부행위 유형 전부에 대하여 함께 합헌판단을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합헌결정의 이유는 구 공선법 제112조 제1항 5호의 일부인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에 관련된 헌법 제8조 등 위반여부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또한 위 선례 결정 이후 그 판단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2006.12.28,

2005헌바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4:4의 의견)(조대현,김종대,이동흡,목영준의 위헌의견)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 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다. 또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입법목적인 일반예방의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법인 형법과 달리, 수뢰행위의 유형 및 부정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뢰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나아가 부정처사 없는 수뢰죄에 대하여도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여 놓았으므로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입법형태라 할 것이다.(조대현,김종대,이동흡,목영준의 위헌의견)

2006.12.28,

2005헌바59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합헌(재판관 5:3의 의견)재판관 周善會, 재판관 金鍾大, 재판관 睦榮埈)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입법자가 각 업종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업종을 일일이 분류하여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산업분류가 세계 각국의 산업분류에 있어 표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이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을 모아 보면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능히 인정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각종 조세관련 법률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다수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관행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이로써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우리 헌법은 그것에 저촉되는 법률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의사가 유효하게 존립될 수 없는 경성헌법이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법규사항을 위임함에 있어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위임입법의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3인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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