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6일 금요일

[판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합헌,2007헌가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합헌)(2008.09.25,2007헌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9월 25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과 이의 시행일을 정한 부칙 제1항 본문과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의무교육의 무상성과는 관계가 없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위 부칙조항 역시 분양시에 그 부과요건이 완성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시행일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재정을 조세가 아닌 부담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며, 부담금이 중·고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 학교용지부담금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2003. 2.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943-1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06. 6. 30.까지 총 548세대를 분양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 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신청인에게 2006. 1. 23. 69세대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37,132,000원을, 2006. 4. 27. 105세대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58,344,000원을, 2006. 7. 31. 255세대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37,708,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292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 제5조의2, 특례법 부칙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특례법 제5조의2를 제외하고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 본문과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다.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생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 생략)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③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하는 것인지와 위 부담금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는 무관하다.


또한 취학률이 100%수준에 달하고 학생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발사업지역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학교신설 수요는 국민 모두의 교육수요 충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는 특별한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통해 학교신설의 수요를 야기한 개발사업자라는 동질적인 특정요소를 가진 집단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부과대상 사이에 외부적, 내부적 동질성이 존재한다.


이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학교시설 확보라는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부담금의 부과율이 지나치게 높아 납부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적 이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후에 그 부과요건(분양)이 완성되는 개발사업을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 뿐 부담금 부과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2005. 3. 24. 이전에 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당하지 아니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것을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 역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재판관 李恭炫, 재판관 閔亨基의 위헌의견)의 요지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 교육시설의 확보는 일반적 공익사업이며, 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업자가 학교신설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자를 합리적이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부담금의 최종적인 부담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과 개발사업자에게 형평에 맞는 몫 이상을 부담하게 한다는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 3. 31. 수분양자를 부과대상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2003헌가20)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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